2년씩 걸렸던 '지명 결정', 시·도로 '권한 이양' 한다
이달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·시행https://v.daum.net/v/20230611111509993 2년씩 걸렸던 '지명 결정', 시·도로 '권한 이양' 한다지형·지물에 부여하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·도로 이양된다. 2년 이상 걸렸던 지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. 또 그동안 직접 접수해야만 했던 측량업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v.daum.net이달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·시행
정보통신원
2023. 6. 11. 12:07